유명 프랜차이즈 업체 “커피에 반하다” 무허가 인테리어 시공 혐의…
성공적 변론으로 불기소처분 이끌어……
경찰은 지난해 전국에 약 900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는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커피에반하다(커반)'가 가맹점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건설업 허가를 받지 않고 인테리어 시공을 한 혐의로 전국 가맹점 전체를 상대로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통상 이러한 사건의 경우는 압수 수색 등 강제 수사를 하는 것이 수사의 관행이었고, 그로 인해 유명 업체인 ‘커피에 반하다’는 기업 이미지 실추와 그로 인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 또한 그 당시 일부 언론도 경찰이 전방위적으로 전수 조사 중이라는 취지로 보도하고 있었다.
법무법인 백현의 경찰 초기수사대응팀은 ‘커반’으로부터 사건 의뢰를 받은 즉시 무려 900여곳의 가맹점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다툼이 되는 쟁점 사항을 명확히 파악하는 한편, 유사 판례 500여 개의 면밀히 분석하는 등 변호사 별로 역할 분담을 하여 밤낮없이 법리 검토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이번 사건에 적용된 구(舊) 건설산업기본법상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처벌규정은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간 것임을 밝혀냈다.
아울러 법인에 부과된 형벌도 대표이사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료된 이상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법인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이미 끝났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백현 변호사들… 열정과 노력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 순간!!!
백현은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신속히 관련 자료를 경찰에 제출하면서 적극 변론하였고, 경찰과 검찰에서도 이러한 법리와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대표이사와 법인 모두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수사를 종결하였다.
이로써 커피에 반한다는 전수조사를 통한 기업 이미지 실추 방지와 방대한 실체 조사에서 벗어나게 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게 되었다.
법무법인 백현은 앞으로도 경찰 초기 수사 대응팀을 적극 투입, 경찰 단계에서 부터 변론을 강화하여 고객이 원하는 결론을 신속히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